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민경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