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민경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