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민경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로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존묘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