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업무상 알게 된 관련 정보를 사용 및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