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