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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윤소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에 두는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에 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인증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100분의 3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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