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귀속하며,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에 해당 시설 등의 용지비와 부속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