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박덕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역차별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