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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선동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김선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은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문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를 둠, 분산원장 기술등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적 지원, 분산원장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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