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채익 의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례의 적용 대상에서 방해행위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도 해당 규정들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