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