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