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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항만협회의 공적 기능을 한국항만해안기술원으로 분리하고, 한국항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항만 건설 관계자 간 친목단체로 지속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며,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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