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에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9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