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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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