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이동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거나 중소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