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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영길 의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송영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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