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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한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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