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