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신보호청구권자에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하며, 국선대리인에게는 구제청구자 등을 위해 수용시설에 방문, 면담조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수용자에게는 국선대리인의 방문 및 출입허용, 면담장소 제공, 수용관련 기록 열람․사본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