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 민병두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도입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편법적 지배력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