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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 주승용 의원 등 106인이 발의한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실무위원회를 둠, 국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에게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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