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 우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