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 이상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도 예고편영화처럼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