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 정우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