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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손혜원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 손혜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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