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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헌승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건축종합민원실에 접수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며, 건축물 또는 공사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일 경우 7일 이내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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