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서삼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