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의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