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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진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소득평가액의 이전소득 항목에서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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