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