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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한표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김한표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인가기준 원아수 3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함,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공표 전 사립유치원에 소명기회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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