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김영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 현장의 실질적인 감독, 조사요원 교육, 매장문화재 홍보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문화재발굴지원단을 설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6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6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