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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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