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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석현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이석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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