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