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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형수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8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70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8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7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통계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계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의 총괄․조정,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계처를 두도록 하고, 통계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6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5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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