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청년발전지원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신보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발전지원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발전지원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과 청년의 달을 지정함,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각종 지원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