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이후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실시계획을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