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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실명거래 대상인 금융거래를 정의하면서 일부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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