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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범계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박범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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