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종석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김종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연구회의 책무 규정을 현행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것에서 조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연구회의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