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