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이석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의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