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정부가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