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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의동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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