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통신 3사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률을 인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