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정유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에너지위원회는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