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