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