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체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출하는 자체처분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