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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장정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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