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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박명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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